구리시, ‘구리 100대 맛집’ 신청 접수
3월 6일까지 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거쳐 6월 선정
3월 6일까지 접수... 서류심사, 현장평가 등 거쳐 6월 선정
시는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구리시에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맛집 선정 기준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확정, 3월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시민설문평가 포함), 3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구리 100대 맛집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 구리시의 음식문화를 선도할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 주류전문 취급 업소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는 사업 취지상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대표메뉴와 업소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 위생안전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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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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