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16억 9000만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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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에 16억 9000만 원 투입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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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주택 424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465동 지원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정읍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유해한 만큼, 정읍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 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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