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원, 절차상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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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원, 절차상 부도처리"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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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영향 없어…기업 실사 정상적 진행"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됐지만 부실 기업을 살리는데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태영건설은 지난 2023년 11월 발행한 60억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 절차에 따라 형식적으로 부도 처리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태영건설 측은 "작년 11월 기업어음 발행 당시 인수기관인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했다"며 "어음 만기일인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어음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에 따른 상환유예 채권에 해당되나 기업어음 특성상 만기 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업어음의 인수기관인 산업은행과 결제은행인 신한은행이 부도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도어음의 처리와 관련해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오는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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