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 공동주택 3억 5천만 원 지원…시설비 7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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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 공동주택 3억 5천만 원 지원…시설비 70%까지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4.0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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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도로・보도블록 교체・재난안전시설물 설치・단지 근로자 환경 개선 등
재정과 시설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 확대...사업 신청 3월 29일까지 접수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올해 3억 5천만 원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29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란 ‘주택법’에서 정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공동체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비용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구는 5년 이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임의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주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하수도 보수 및 준설 △경로당 및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 △단지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업 △담장․옹벽 등의 보수 및 보강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구는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안전시설물 설치․보수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마포구청 4층 주택상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화재나 수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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