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사 때리기’, 의료계 궁지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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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의사 때리기’, 의료계 궁지로 몰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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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와 면허 취소 반대에도 시행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협상카드로 전락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료계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 부딪힌 정책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의료대란도 급진적인 증원 발표로 발생한 만큼, 정부가 의료공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의료계도 연이은 정부의 압박으로 물러설 곳이 없어진 실정이다. 회유 및 협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의대생 증원을 발표한 정부는 2000여명도 현장 충격을 고려해 완화한 수치라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400여명 증원에는 반대 입장을 비췄지만, 현재는 5배 가량 많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윤 정부의 의료계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 취소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이 꼽힌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때, 의료계의 의견은 사실상 묵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시에도 의료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9월 시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 조사에서는 참여자 93.2%가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외과 의사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 의사들의 방어진료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에서 대립각이 구축됐다. 작년 11월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 의협 등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와 맞물려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제한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제시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도 전문적인 검사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개인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현장의 충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협상을 기반으로 속도조절에 나서야 현장의 반발도 누그러지고, 수가 등 관련 제도의 개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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