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분쟁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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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 분쟁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추진
  • 송훈희 기자
  • 승인 2024.02.2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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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분쟁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다음달(~3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기술탈취·유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변리사·변호사, 박사등)의 일반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심층 컨설팅을 모두 무료로 지원하며, 심판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련비용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현재 심판ㆍ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예정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 피해’는 각각 전국 대비 30.6%, 58.0%를 차지하여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 중 분쟁 사건 처리 현황은 ‘특허법 위반’(33.7%), ‘상표법 위반’(23.6%), ‘저작권 위반’(21.6%) 등으로 매우 저조하다.

경기도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정책 수요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컨설팅 및 법률상담’이 56% 이상, 중견기업은 ‘인식제고 교육 및 홍보강화 정책’이 65% 이상, 대기업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가 51% 이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식재산의 인식 제고 및 기술보호의 중요성, 분쟁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지자체, 기업, 유관기관, 대학 등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순회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경기테크노파크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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