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질병 시에도 노란우산공제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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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시에도 노란우산공제 활용 가능해진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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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무회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노란우산공제가 재난과 질병 시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등이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만~5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추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기금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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