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올해 노후경유차 1천2대 조기 폐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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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올해 노후경유차 1천2대 조기 폐차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2.2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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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7일부터 접수
출고 당시 저감 장치 장착 4등급 차량 확대 시행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춘천시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춘천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1002대를 조기 폐차한다. 시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를 27일부터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대상 차량은 물론 출고 당시 저감 장치가 장착된 배출가스 등급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2024년 조기 폐차 지원 예산은 약 29억 원으로, 사업 물량은 5등급은 403대, 4등급 592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7대로, 총 1002대이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량은 2020년 957대, 2021년 1,964대, 2022년 869대, 2023년 1772대, 2024년 1002대이다.

배출가스 등급 4등급인 5인승 이하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수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를 진행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에서 조기폐차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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