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에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상태바
서울시, 역세권에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26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료 시세 50~70%…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청년 최장 6년,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관련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서울시가 1인 가구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1인 가구는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었다.

1인가구 공유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에 개인 주거공간과 더불어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된다.

게임존이나 실내골프장 등의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거주 기간은 만 19~39세는 6년까지,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높여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