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경찰 그리고 현장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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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경찰 그리고 현장시민인권보호관
  •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 승인 2024.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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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매일일보  |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이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헌법 제 10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권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경찰의 역할 및 중요도는 더욱 집중을 받게 되었고 이는 인권보호 활동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경찰은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장시민인권보호관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민원 전종 상담에서 인권, 수사,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 등 인권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형사처리 등 절차안내, 경찰활동 불만, 인권 문제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 집휘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및 인권문제 상담 등 인권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구제로 국민 인권보장에 적극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경찰에서는 인권을 경찰활동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인권민원 해결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실시하고 있는 ‘현장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고 국민들 또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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