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만3000여 가구 집들이… 전년 대비 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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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만3000여 가구 집들이… 전년 대비 85% 증가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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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만4804가구, 지방 1만8415가구 입주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3월 이사철을 맞아 전국 3만3000여 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총 3만3219가구가 입주해 올해 월별 입주 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지난 2023년 3월(1만7991가구)에 비해서도 85%(1만5228가구)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입주물량이 늘어난다. 수도권은 1만4804가구, 지방은 1만8415가구가 입주해 지난해 3월 대비 각각 48%, 130%씩 입주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기가 1만371가구, 인천이 3502가구 입주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931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5023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 4874가구, 경남 1892가구 등이 입주한다.

3월 입주 아파트는 총 42개 단지로, 이중 10개 단지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다. 올해 월평균 대규모 단지수가 7개인 것에 비해 많다. 수원·용인·경북·대구 등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거주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아파트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시점이 유예되며 수분양자는 최소 한 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새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경우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거주지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며 재계약을 선호하는 등 전세매물 출시 자체가 적은 상황이다.

직방 관계자는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아파트 전세매물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세가격은 상승기조는 유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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