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한의사 투입론’ 급부상… 의료계 대립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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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한의사 투입론’ 급부상… 의료계 대립 재점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25 12: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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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국민 생명 담보로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
과거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방해 등 견제 사례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한의계가 양의계 공백을 비판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양의계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양의계 의사들이 파업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급진적인 의대 증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떠난 의사도 폭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료시스템 마비가 현실화되는 추세다. 아직 실질적인 피해사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양 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의계가 양의계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코로나19 펜데믹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와 양의계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다. 양의계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한의계의 성장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의사는 6년의 교육과정 중 70~80%를 의대(의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등은 수술 등의 보조에 집중하는 반면, 한의사들은 의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 

한의계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사례도 존재한다. 의협 등 의사단체 세 곳은 GE헬스케어 등 진단기기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지를 강요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2월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면서, 양의계는 과학적인 검증 없는 애매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한의와 양의로 이분화됐다.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편향적인 정책 및 제도로 심각한 폐해가 발생했다”면서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제2, 제3의 진료공백 사태에 따른 대혼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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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2024-02-27 10:25:15
이데 서로 싸우게 만드는구나.
정말 비열하고 사악한 굥쓰레기 새x

한무당 2024-02-26 23:30:57
난 안볼란다!! 내목숨을 맡기고싶지않다

장용순 2024-02-26 20:43:36
ㅎㅎ 멀쩡한 사람 또 잡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