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동해안 지역 폭설과 우이산호 유류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4일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거래기업은 대출·보증기간이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재대출 시에는 금리도 인하된다.이와 관련, 수은은 피해기업 파악과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폭설·기름유출 피해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본점 기업성장지원부 내에 설치했다.수은 관계자는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에게 이번 조치로 수출이행과 대출금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