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초강수'…"대형마트 유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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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마트 해지 절차 진행 '초강수'…"대형마트 유치, 절차 진행"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2.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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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등 체납, 대형점포 역할 못 하는 시민마트, 계약만료 전이라도 추진
2024년 2월 4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밝혀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구리시가 시민마트 해지절차에 착수하는 초강수를 두고 대형마트 유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구리유통종합시장 내에서 영업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는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 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22일 구리시는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여호현 도시개발사업단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시 대형마트 유치에 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시민마트는 대규모 점포임에도 진열대에 상품이 부족하여 시민들조차 이용을 꺼리는 등 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마트의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구리시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시민마트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시민마트의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으며,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는 완료되었고,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 원이 체납되어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시민마트 사건의 본질은 2020년 11월 구)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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