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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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2928명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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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해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해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 전체회의에서 556건의 피해가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한 결과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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