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짜항공권을 받기 위해 국내에 해삼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해삼종묘 256kg을 밀수입한 중국인 왕(WANG)씨(여, 만 42세)등 총 5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해삼종묘를 대신 운반해주면 그 대가로 공짜 왕복 항공권을 주겠다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1인당 약 50㎏씩 나눠 가방에 넣어 운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g 이하 해삼은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12월~3월 사이 5~10g 사이의 해삼에 한해 이식 승인을 받으면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세관은 왕씨 등이 해삼종묘 수입시 국립수산과학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와 국내와의 가격 차(국내가격의 1/3)가 큰 점을 노려 밀수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삼종묘 방류시기가 12월~3월 사이로 여행자를 통한 공항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이 기간 동안에 해삼종묘의 밀수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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