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ESG 추세 역행” vs “지역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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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ESG 추세 역행” vs “지역균형개발”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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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일부 “지역균형발전 감안 충분히 논의 가능 ”
시민단체 등 난개발·투기 우려… “무분별한 해제 지양”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거 해제하고 농지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린벨트와 농지규제 완화로 개발사업 양대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돼 긍정적이란 평가가 있는가 하면, 개발이익을 우선으로 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울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가 지정됐다. 이는 전 국토의 5.4%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은 “지방에서 일자리 창출이 꼭 필요함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곳은 풀어주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는 등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며 “중점 및 핵심산업 육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나 투기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논의는 하되,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 지을 땅을 확보하자는 등 개발이익을 우선해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에 유치하는 지역 전략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지식첨단산업일수록 다양한 경제주체가 모이면서 나오는 집적효과가 필수적인데, 그린벨트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불과하다”며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제조업 같은 기존 사업이나 가능할 텐데 이와 같은 사업이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 지역전략 산업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산업용지를 매우 단기간에 확보하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린벨트 훼손으로 잃게 되는 자연 및 생태적 기능 손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지자체가 해제 가능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도체·방위산업·원전 등의 국가전략사업에 이어 지역전략사업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략사업 범위는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신청부터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돼 온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원칙적으로 신설 금지를 추진하고, 산지에 들어선 기존 공장은 증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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