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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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4.02.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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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27.7%에 그쳐...추가분담금 부담 원인이 40%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최초 도입... 계획 단계부터 소형 평수 원주민 의견 반영
마포구가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보상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보상주택 제도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포구가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한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임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추가로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해 원주민 구제를 강화한다.

 또한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는 이러한 ‘보상주택’ 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 2월 중 마포구 누리집(홈페이지)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정주 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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