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복수의결권, 성장에 활용…오남용 절대 없어야”
상태바
오영주 장관 “복수의결권, 성장에 활용…오남용 절대 없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2.2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시행 96일 만에 1호 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탄생
설명회·컨설팅 등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원 의지도 드러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성장 가능한 벤처기업들이 경제주역으로 갈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 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을 찾아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작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초 복수의결권주식은 국회 통과 이전 반대 의견에 부딪힌 바 있다.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의 이면에는 ‘부의 대물림’을 활용할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동시에 투자자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 있어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하기도 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를 거쳐 인정된다. 투자자의 경영권 유지 약속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후속투자를 받아 새로운 마중물을 들여야 할 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콜로세움 코퍼레이션도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복수의결권주식을 인정받았다. 

오 장관은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박진수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대표는 제도 적용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통적인 산업이 글로벌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존재하는 제도고, 긍정적인 효과도 많기 때문에 기회라고 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운이 좋게도, 제도 도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며 “투자자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가 마중물을 준 만큼,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시너지를 발휘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작년 11월 17일 제도 도입 이후 96일 만에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한 기업이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벤처기업·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성장하면서 경제에 큰 도움이 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주무부처다. 국내 벤처·스타트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갈 기술력 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민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