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전망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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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실거주 의무 유예… 전셋값 전망 교차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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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대단지 입주 직전 전반적 조정 가능성↑
전문가 "서울 입주량 한정적…일부 국지적 영향"
실거주 의무를 입주 후 3년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전셋값 하락 가능성을 놓고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사진은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진=권한일 기자
실거주 의무를 입주 후 3년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전셋값 하락 가능성을 놓고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사진은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사진=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부동산 시장의 주요이슈였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향후 전세가격 조정 가능성에 업계와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수혜 대상 단지는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3월 입주·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6월·1299가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문정(9월·1256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11월·1만2032가구) △장위자이레디언트(내년 3월·2840가구) △메이플자이(내년 6월·3307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선 최근 입주 물량 급감과 매매가격 동반 하락 속에서 홀로 고공비행 중인 전셋값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특히 서울 시내에 들어설 주요 대단지들이 이번 개정안의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서울은 물론 수도권 일대 전세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실거주의무 유예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님에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달 말 본회의 통과 전까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실계약은 미루고 있지만,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를 놓고자 하는 임대인들이 많고 전세 매물도 늘 것으로 보여 향후 전셋값은 전반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역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굵직한 대단지 하나만 입주해도 한동안 주변은 물론 서울시 전역에서 전셋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정되고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 시점이 다가오면 강동·송파는 물론 하남 등 주변에서도 전셋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누그러뜨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입주 물량이 적은 서울 등의 전셋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선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입주예정 물량 가운데 실거주를 안하고 임대(전세)를 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실거주 3년 유예는 입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특정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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