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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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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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건축물 관할 구청 세무과로 의견 제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고시된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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