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
상태바
월소득 134만원 이하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2.21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청약통장 가입 청년 대상 접수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사업은 1차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1차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통장 가입여부(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후 납부 금액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요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일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번 지원 대상에서 주택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다. 지자체는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