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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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서정욱 기자
  • 승인 2024.02.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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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안내(사진제공=무안소방서)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 안내(사진제공=무안소방서)

매일일보 = 서정욱 기자  |  무안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포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축물 관계자 책임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불법행위 근절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는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ㆍ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예기치 못한 각종 화재 등 사고가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금지업종 대상은 9개 업종으로 다음과 같다.

대상으로는 ❶다중이용업소 ❷문화 및 집회시설 ❸판매시설 ❹운수시설 ❺숙박시설 ❻위락시설 ❼복합건축물 ❽의료시설 ❾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❶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상태 방치ㆍ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❷비상구ㆍ방화문 폐쇄 및 훼손 등 차단행위 ❸장애물 설치 등이 포함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용호 서장은 ”각종 화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을” 삶의 최우선의 과제목표로 설정하고 “안전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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