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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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2.2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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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파주군 고시로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 보상 마침내 이뤄져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가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었던 아동동 땅 일부를 30년 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 11. 3.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밝혔다. 

파주시의 경우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보상요구를 해왔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파주=김순철 기자 kpjachi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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