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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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 안고 운전 시 위험성 4.7배 증가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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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케이지·전용 안전벨트 착용 필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수칙 홍보 포스터.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방시야 가림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 입과한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와 주행, 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기능주차 코스에서 외부경계선 침범 횟수는 반려동물 동반시가 2.8회로 미동반시(0.286회)보다 9.7배 많았다.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의 외부경계선 침범 횟수도 역시 반려동물 동반시(2.4회)가 미동반시(0.38회)보다 컸다.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먼저 이동형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 동승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는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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