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통지"·법무부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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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복지부 "면허정지 처분 통지"·법무부 "엄정 대응 지시"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2.1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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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중단 예고한 20일 분수령···강대강 대치 우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표출하자 정부의 강경 대응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법무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과 처분예정 내용을 알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협 집행부가 총파업 등을 예고하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를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의료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을 하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 최대 분수령은 20일이 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이날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설 시 정부의 엄정 대응기조와 부딪히며 큰 마찰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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