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강원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상태바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강원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2.18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활동비 지원(750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 신청 서류 간소화, 미디어보드 → 전략적 홍보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대상자 75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경력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1인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비( 참여자에 따른 지원 구분: 신규 300만원(50만원 × 6개월),  재참여 150만원(50만원 × 3개월))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24.2.19.) 기준, 도내 거주 40세 이상 59세 이하(1964.2.20. ~ 1984.2.19.) 미취업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구직활동비 지원과 더불어 도내 9개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사와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도 지원하여 참여자들의 내실 있는 구직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여 신청자의 참여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또 홍보 트렌드 변화 및 매체 다변화의 일환으로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 방식도 이번 사업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미디어보드’ 도입으로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강원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구직활동지원비와 여성특화지원기관인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재참여를 희망하는 4050 도내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