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육아휴직 "있으나 마나"… 유연근무제, 저출산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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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육아휴직 "있으나 마나"… 유연근무제, 저출산 대안 될까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2.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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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체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어려워
경총 "육휴 보장 OECD 5위 수준… 유연근무제 확대해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해가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육아 휴직 사용 불가와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출산 가정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2022년도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작을수록 사용이 불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업주가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소규모 사업체 4~5곳 중 1곳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과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재까지 도입률이 저조한 유연근무제가 기업 문화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기업의 시간 선택제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의 유연근로제 도입률 조사에서 도입제도가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전체 74.9%에 달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긍정 비율도 부정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유연근무제에 대해 임금근로자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시차출퇴근제가 생산적이라는 답변이 53.1%로 높았고, 선택근무제 41.3%, 원격근무제 34.7%, 재택근무제 25.7%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가정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36세‧남) 부부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 등원과 부부의 출근 시간이 겹쳐 아이를 할머니가 등원시키거나 출근 시간에 일찍 등원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부부 중 한명이 아이를 등원시키고 출근하고, 퇴근을 빨리 하는 사람이 하원 시키면 육아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연 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을 찾아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 근로자들에게 유연근무는 아주 유용한 일‧가정 양립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재택‧원격 근무 중심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시차‧선택 근무를 포함하는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는 장려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재택‧원격 선택근무 장려금을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1년)하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시차출퇴근 장려금을 신설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과 일부 산업계에 한정돼 있고 육아 친화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상황 속 재원 마련 방법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LG그룹은 유연근무제를 부서장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동시에 근무시간 주 40시간을 채우고 사전에 협의할 경우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 4일 근무까지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시간만 근무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이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코어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 3시)을 지키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코어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만 맞추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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