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상태바
철원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4.02.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모집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지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종료(12개월)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소득 및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4억7000만원이다.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해당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최대20만원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최장 12개월(회)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철원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