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6억·민생당 2억 받는다…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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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6억·민생당 2억 받는다…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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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에 약 125억 4900만원 의석수 기준 배분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각종 사법문제 등으로 별다른 활동이 없는 민생당이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2020년 총선에서 0석을 기록한 민생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약 4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국회의원 5석을 채운 개혁신당은 약 6억6600만원을 받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 49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가 보조금을 지급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4억9922만8710원, 국민의힘 50억2971만9070원, 녹색정의당 8억1616만7580원, 개혁신당 6억6654만9000원, 진보당 2억7869만5740원, 새진보연합 801만1670원, 민생당 2억5098만7180원이다.

경상보조금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 매년 2월·5월·8월·11월의 15일 지급된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는 지원금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우선 균등 배분한다. 이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는 경상보조금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제22대 국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 원이다.

이에 따라 당 대표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민생당 역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 및 비례 평균 2.08%를 득표해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또 단 1명 이상만 출마하면 9억원 가량의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민생당은 22대 총선에서 김정기 대표를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보조금 수령용 출마'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입당하며 보조금 지급 하루 전 5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약 20배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만약 4석이었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3000∼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석 이상이 되면서 6억원이 넘는 경상보조금을 받게된 것이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매일일보>에 "양 의원의 입당은 지난 1월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보조금 수령을 위해 급하게 영입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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