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평소방서는 "주택화재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188가구 소유자에게 화목보일러 점검요령 및 관리방법, 안전수칙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18~'23)간 관내 화목보일러 및 난로 화재는 총 90건으로, 그중 44건(49.8%)이 부주의, 36건(40%)은 연통 등의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다.
화목보일러(난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난로) 주변에 땔감 등 가연물을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에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화목보일러(난로) 근처에 상시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우 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기 취급 중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사용자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와 화목보일러 관리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좌우명 : 늘 깨어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