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예천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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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4.02.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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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사 전경.
예천군청사 전경.

매일일보 = 조용국 기자  |  예천군은 예천읍, 호명읍 등 5개읍·면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5106명이 약18억7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15일부터 29일까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으며, 오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학동 군수는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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