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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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4.02.14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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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사업 35동 대상, 세대 당 최대 2.5억원 저금리 융자지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주택 35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된 농촌주택의 개량을 실시하여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농·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대수선(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할 경우 고정금리 연 2%(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인 청년의 경우 1.5%)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1.5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만 가능한 경우는 △농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융자금(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이다.

또한 1세대 2주택까지 가능한 경우는,「농촌정비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양양군 중광정리 전원마을)에 주택을 건축하고 거주하는 경우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월 23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670-2472)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축·개축·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6,000만 원까지, 증축·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를 7천만 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취득세액이 280만 원까지 공제된다.

군은 우선순위에 따라 2월 중 대상자가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올해 모든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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