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편법증여 차단 조치’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올해부터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생명・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12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명의 변경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변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
신고는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가산세의 한도는 1억원이다.
국세청은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났지만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해 준다”면서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낸 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속속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뒤 몇 개월이 지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세금 부과가 쉽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속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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