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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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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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알선 대가로 77억원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선고… 보석 취소로 재구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으로 여러 차례 적극적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출소 후 누범기간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알선수재죄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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