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 'CEO확약서' 제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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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CEO확약서' 제출 미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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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TM영업 재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까지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요구했음에도 일부 업체는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농협손보는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까지 CEO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은 기존 고객 DB를 중심으로 기한에 맞춰 확약서를 제출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교보생명과 농협생명, 동양생명과 신한생명, KB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이 확약서를 제출했다. AIA생명의 경우 해당 확약서 제출 여부는 대외비에 속한다며 확인을 거부했고, ING생명의 경우 TM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IG손보, 에이스손보, 악사손보, 에르고, 더케이손보, 하이카다이렉트, 라이나생명 등 7개 보험사는 TM 영업비중이 70% 이상으로 TM 영업중단 조치 대상에서 애초 제외된 상태다.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험사 중 삼성생명의 경우 기존 고객정보를 대상으로 TM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 11일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던 기존계약DB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중순 이후로 정해진 제휴계약DB 확약서의 경우 해당 DB를 TM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역시 TM영업의 비중이 극히 낮고, 불특정 다수 DB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이런 경우에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의를 금감원에 넣은 상태다.

농협손보의 경우 확인해야 할 DB량이 방대해 확약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을 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영업 비중이 큰 업체들의 경우 영업 중단으로 인한 타격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고객DB중 일부만이라도 확인해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CEO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당국에 제출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보험사들의 TM 영업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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