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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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출산 장려금에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 강구" 지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2.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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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출산 장려금 1억원' 사례
기업 차원 노력에 "고무적" 긍정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10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 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10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 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출산 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기업들의 노력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저출산 지원 방안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1명당 1억원씩, 66명의 직원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 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이다. 특히 기업이 출산 장려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 5000만원~3억원일 경우 최고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38%다. 직원의 과세표준상 급여가 1억 5000만원 이상이라면 출산 장려금 1억원에 대해 최고세율에 따라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지시한 만큼 정부에서는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나 면세 특례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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