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인뱅' 등장 임박…당국 새 인가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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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인뱅' 등장 임박…당국 새 인가 기준 검토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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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뱅크·소소뱅크·KCD뱅크 등 출사표
중금리대출 계획·CSS 등 새 요건될 듯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새 인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새 인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신규 인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제4 인터넷은행 설립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존 요건에 더해 중금리대출 계획, 신용평가모델(CSS) 등을 신규 인가 요건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U뱅크·소소뱅크·KCD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이달 구성된 U뱅크 컨소시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대출업) 렌딧·자비스앤빌런즈·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트레블월렛·현대해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이 된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도 출사표를 던졌다. 소소뱅크는 지난 2019년 토스뱅크가 인가를 획득했을 당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인가요건(자본금·사업계획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가 획득에 실패했다.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는 자본금 1조 원으로 내달 중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CD뱅크가 소상공인 대출 특화은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방식을 변경한 이후 속속 도전장을 내미는 컨소시엄들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지만 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심사해 신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제4 인터넷은행을 노리는 컨소시엄들이 최소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등의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250억 원의 최소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대주주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더해져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인 인터넷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고 안정적인 수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주의 초기 증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인가 요건인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외에도 중금리대출 계획, CSS 등을 인가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요건이 안 되는 사업자가 다수 신청하는 건 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 낭비”라며 “대주주의 자본조달능력, 사업의 혁신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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