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조성계획 용역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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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조성계획 용역 본격 착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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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2027년 본격적인 투자선도지구 조성공사 시작
양구군 청사(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제공=양구군)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이 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0일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23년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양구역세권 스포츠행정복합타운 사업이 선정됨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양구군은 용역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역개발계획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경관계획 △농지·산지전용 협의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향후 제영향평가 용역,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신청 및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스포츠행정복합타운 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양구읍 하리 237-1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 스포츠 빌드업 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4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스포츠와 관광 등 스포츠 산업과 연계한 행정시설인 ‘스포츠행정복합타운’과 사계절 생활 스포츠 센터인 ‘스포츠 빌드업 센터’, ‘공유숙박 플랫폼’, ‘고령자 복지 주택’ 등 멀티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양구군은 2023년 6월 공모를 신청해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등을 거쳐 7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 지정·인허가 의제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투자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양구 역사 주변의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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