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부터 강화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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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부터 강화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이경연 소장
  • 승인 2024.02.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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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이경연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이경연 소장

매일일보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를 육성하고 농업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발전 등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농업정책이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얻는 혜택으로는 농협 조합원 자격 부여, 각종 농업직불금 신청, 양도세 및 의료보험료 감면 등으로 다양하다.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의 ‘농업경영체 등록 연계사업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이 농림사업은 94개, 지자체 사업은 974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정책 지원을 노린 비농업인이 거짓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등록 요건이 다소 미비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그동안 미비한 등록 요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단편적인 부분이었다면, 이번 법 개정은 거짓․부정 등록자 처벌 강화, 경영체 등록기준 등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대거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이전 법 개정과 크게 다른 점이다.

강화되는 주요 내용으로 농업경영정보 증빙자료 확인 강화와 거짓·부정 등록자에 대한 처분 강화가 있다. 

농업경영정보 증빙자료 확인 강화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구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영농사실 확인서’등의 증빙 자료 제출 △증빙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등록 말소한다. 

거짓·부정 등록자에 대한 처분 강화 △거짓·부정 등록으로 경영체 등록 말소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거짓·부정 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거짓·부정 등록 확인·증명자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여한다.

내달 2월 17일에 시행되는 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는 거짓으로 등록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처리였지만,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등록 말소 후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농지나 가축사육 규모 같은 등록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어 그동안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등록기관이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배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영농사실확인서,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판매영수증 등의 증명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농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준 이통장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후관리가 강화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번 법 개정 사항에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직접적인 처벌의 목적보다는 비농업인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영농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고, 진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정착되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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