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직접 수사’ 후 첫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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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직접 수사’ 후 첫 구속기소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4.0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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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서 위조로 수억원대 편취 사범
‘전담검사실’ 시범 운영 성과 따라 전국 확대

[매일일보] 서울고검(검사장 국민수)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직접경정(更正) 전담수사실’이 최근 첫 구속기소 사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전담검사실 3개를 설치하는 등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검 검사들의 직접수사 확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서울고검 형사부(검사장 김오수)는 매매계약서 위조로 수억원대 상가 매매대금을 편취한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인 자신의 마트를 B씨에게 넘겨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B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전담검사실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일선 청 수사 중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비율을 늘리기 위해 직접경정 전담수사실을 설치했다. 지금까지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직접수사하지 않고 다시 해당 일선 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장검사급인 김학석(사법연수원 21기)·이중제·박용호(이상 22기) 등 3명의 검사에게 3~4명의 수사관을 집중 배치해 지속적으로 직접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전담수사 검사는 서울고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검찰은 서울고검에서 전담검사실을 시범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전국 고검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A씨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확대해 필요할 경우 구속부터 기소까지 직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전담 검사실의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전담실을 늘리고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대검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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