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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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대법원 패소' 웨이브·티빙·왓챠에 저작권료 납부 촉구
  • 강연우 기자
  • 승인 2024.02.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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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 영상물 서비스(OTT) 업체인 웨이브, 티빙, 왓챠(이하 3사)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3사는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날 통신사 계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도 동일한 내용으로 패소하며 수 년 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행정소송은 원고인 OTT측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후 지난 1일 3사는 언론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한음저협에 따르면 7일 현재, 3사 가운데 그 어떠한 업체도 저작권료 납부와 관련된 의사를 한음저협에 표하지 않았으며 저작권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산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은 "국제 표준 요율 2.5%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1.5%로 최종 승인되며 오히려 이용자들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된 규정이었음에도 협회는 OTT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존중하고 수용했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을 통해 정당한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며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고 저작권자들의 피해는 누적되어왔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한음저협이 OTT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그간 행정소송 진행으로 인해 판단이 유보되거나 불기소되어 왔으나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업체들의 부당한 주장이 입증되었기에 앞으로의 결과 또한 머지않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한음저협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OTT 업체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하루빨리 저작권료 납부가 이뤄져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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