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본전 못 찾은 주세 인하, 식당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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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본전 못 찾은 주세 인하, 식당 배만 불려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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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개편에도 식당 소주 가격 ‘요지부동’
소주‧맥주 대형마트보다 식당이 3배 비싸
고물가 상황 속 정부가 소주 세금을 인하해 제조업체는 출고가 인하에 나섰지만, 실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물가 상황 속 정부가 소주 세금을 인하해 제조업체는 출고가 인하에 나섰지만, 실제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고물가 상황 속 정부는 소주 세금을 인하하고 제조업체는 출고가를 낮추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식당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외식)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6.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9.7%)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다.

반면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은 2.4%에 그쳤다. 외식용 맥주와 비교하면 2.9배가량 높다. 소주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물가 상승률은 7.3%다.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2.6%)의 2.8배에 달한다. 소주(외식) 물가 상승률은 2016년(11.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주류업체들이 맥주와 소주의 출고가 인상을 발표하자 다수 식당이 이를 계기로 기존 주류 가격을 한 병에 4000원 수준에서 5000원, 많게는 6000~7000원 수준까지 올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술’이라 불리는 소주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해 세금부과액을 낮춰 출고가 인하를 유도했다.

다만 맥주의 경우, 소주와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이 달라 세금 인하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소주는 종가세(가격비례 과세) 대상이며 맥주는 종량세(주류 수량에 과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그 여파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12월 참이슬·진로의 출고가를 10.6% 인하했으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새로 출고가격도 각각 4.5%, 2.7% 내렸다. 경주법주도 약주, 청주 제품 출고가격이 4~5%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최대 10% 내렸다. 하지만 식당 소주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고물가인 상황에서 식당에서 음식 가격보단 주류 가격을 인상해 이윤을 내려는 경우가 많아 주류 가격 인하 흐름이 외식업까지 적용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당들은 인건비 등을 운운하며 인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영업하는 곳들이 대부분이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최종가를 정하는 식당가 등에서는 이를 제재할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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