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댓글 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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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댓글 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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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무회의 특별사면 안건 재가
최재원·구본상 등 재계 인사 7명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민생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고 강조했지만 이른바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놓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강조했지만, 김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정치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할 당시 수사·기소한 인물이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묻지마 사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일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승희 전 의원 등이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권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인으로는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복권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며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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