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갑진년 첫 명절인 설 선물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상태바
[기고] 갑진년 첫 명절인 설 선물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시작하세요
  •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동명
  • 승인 2024.02.0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가오는 설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동명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동명

매일일보  |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다. 초기 진화에 소화기만 한 게 없다는 뜻이다. 초기화재 진화가 잘되면 대형화재 재난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그럼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초기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다. 

소화기는 각 층·세대별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다른 전기배선이나 시설 없이 구획된 실의 천장 등에 부착하는 설비다. 화재를 감지하면 내장된 건전지(전원)로 음향 장치가 작동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화된 법정 시설이기에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약 32%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은 54%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이 간단한 통계만으로도 주택 소방안전 강조에 지나침이 없다.

이번 설날을 맞아 고향 집에 생명과 안전을 배려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건 어떨까? 우리 가정에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실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추석을 계기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