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홍역 의심환자 감시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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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홍역 의심환자 감시 체계 강화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4.02.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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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환자 발생…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 당부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해외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적극적인 검사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요청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유입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수는 2022년에 비해 1.6배 증가, 특히 유럽에서만 45배 폭증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시 90%이상 감염될 수 있다.

홍역은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국외 홍역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고,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홍역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최소 출국 4∼6주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4주간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내원시, 도내 의료기관에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홍역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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