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자동차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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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자동차용 소화기 의무화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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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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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김필수 교수

매일일보 = 기고  |  자동차는 각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제품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 대표 제품이다. 지난 130여 년간 이동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일상용품으로 성장한 셈이다.

이러한 자동차는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고 이후보다는 사고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면 확실한 방법이 되는 만큼 사고 전과 후를 고려한 융합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

이 중 자동차 화재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일정 비율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원인도 다양한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상자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등록된 자동차는 약 2550만대 수준이고 이중 약 57만대가 전기차다. 연간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는 약 4500~5000건 정도로, 하루에 약 12건 수준이다. 자동차 화재는 드문 경우가 아닌 것이다.

특히 아직 많이 보급되지 못한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고 있는 점이 걱정스러운 점이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와 달리 배터리를 중심으로 온도도 높고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로 공포감이 늘고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문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최근 국내의 경우 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다.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할 정도로 적극적인 소화 행위는 매우 낮다. 선진국에서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의 자동차에서 모두가 소화기를 하나씩 들고 와서 함께 소화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차량에 소화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5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관련 기관이 모여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회의를 열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특히 필자는 항상 자동차용 비상용품의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다. 차량용 유리 깨는 망치와 안전삼각대, 야광조끼와 소화기 등은 모두 하나하나가 생명과 직결된 용품이다.

올해 12월부터는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결정이라 할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가 일생 생활에서 사용하는 ABC소화기는 크기도 크고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좋은 효과와 낮은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크기가 너무 크고 이동하는 차량 내 비치한다는 부분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자동차용 소화기는 직접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 발생 시 소화하라는 뜻보다는 불의 확산을 지체시켜 골든타임을 늘리고 119소방대가 와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기존 무겁고 부피가 큰 소화기보다는 최근 개발된 각종 소화 기능이 뛰어난 휴대용 소화기를 인증해 실내에서 운전자가 직접 손으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두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소형의 고성능 소화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기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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