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에···"민주, 끝내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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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협상 결렬에···"민주, 끝내 민생 외면"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2.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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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대변인 브리핑···"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여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 거부한 것에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협상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앞서 진행된 여야의 유예 협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며 무산됐다. 그러자 여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산안청을 2년 뒤 설치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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