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재건축 위주 규제완화에 리모델링 설 자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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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재건축 위주 규제완화에 리모델링 설 자리 없어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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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고 리모델링은 강화해
일부 리모델링 조합 내홍 격화되거나 해산 절차 밟기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모양새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는 1‧10부동산대책을 통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단지들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같은달 23일 추가 대책을 통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공사비 인상 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표준공사계역서를 배포하는 등 갈등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반면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1차 안전진단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했다.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는 1층 필로티+1개층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는 안전진단 C등급 판정을 받아 수평증축만 가능하지만 당초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띄우는 형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B등급 이상에만 가능한 수직증축이라고 판단했다. 필로티를 추가해 최상층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2차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내에서도 조합원간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아파트는 당초 강남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단지로 꼽혔지만 최근 조합 해산을 두고 조합원과 집행부가 대치 중이다.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2021년 시공사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고 시공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해 조합이 컨소시엄에게 원금 112억원과 이자 등 총 144억원을 컨소시엄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내분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송파 강변현대아파트도 지난해 5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건설업체가 한 곳도 입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최근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심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총 76곳으로 이 중 23곳은 연내 의무적으로 총회를 통해 조합 해산 여부를 종할 예정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리모델링 공사비가 저렴하면 모르겠지만 시공사 입장에선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사업성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안하는 것”이라며 “공사비가 비슷한 수준이면 기왕 새 건물로 짓는 게 낫기 때문에 리모델링만의 장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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