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무엇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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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윤석열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무엇이 있었나?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2.0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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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재건축·재개발, 대출정책 쏟아냈으나 효과 제한적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규제완화로 설정한 가운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분양시장 및 재건축·재개발, 대출·세금 등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다.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안전진단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그 내용이다. 이후에는 후속대책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후속대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와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의 내용을 담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서는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행 200% 안팎인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높일 수 있게 추진한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 재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20층이던 아파트를 허물고 최고 7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게 된다.

작년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를 제외한 전국 규제 지역을 모두 해제했고, 다주택자들을 묶었던 무순위 청약을 가능하게 했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비율(LTV)을 종전의 60%에서 80%까지 올렸다. 서울 인근을 제외한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출범 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고, 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설해 세금 부담을 줄였다.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없앴고 공시가율 현실화율을 낮춰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였다.

전문가들은 지금 현 시점까지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했지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정책 일관성 결여로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재건축은 사업성이 낮으면 가격상승 기대감이 떨어져 사업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규제 완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면 사업비용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총선 직전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계획은 시장에 기대감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극심한 주택공급 위축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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